2023년 8월 1일부터 불법주차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.
이로 인해 운전자들은 주차 시 더 신경 써야 하며, 불법주차 신고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.
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주차 신고 전화 및 기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과태료와 포상금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.
간편한 불법주차 신고 방법, 안전신문고 앱 활용하기
불법주차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 하나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.
앱을 설치하고 비회원으로 접속한 뒤, '불법 주정차 항목'에서 신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신고할 때는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최소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야 합니다.
짧은 내용을 입력하거나 음성으로 말한 뒤 제출하면, 진행 결과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주일 안에 안내됩니다.
앱을 통해 신고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므로 적극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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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safetyreport.go.kr/#main
불법주차 신고 전화, 다산콜센터 이용하기
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또 다른 방법은 다산콜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
"120" 번으로 연락하거나 문자로 신고하면, 해당 행정구청에서 단속 및 견인을 위해 담당자를 현장에 출동시킵니다.
그러나 전화 신고의 한계점은 접수 이후 단속원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인데요.
그 사이에 해당 차량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, 전화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고가 더욱 효율적입니다.
하지만 불법주차 신고 전화는 여전히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불법주차 과태료, 얼마를 내야 하나요?
불법주차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주차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.
일반 지역에서는 승용차 4만 원,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, 소화시설 표지 구역에서는 각각 8만 원과 9만 원이 부과됩니다.
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시 과태료는 더욱 높아져, 승용차 12만 원, 승합차 13만 원이 부과됩니다.
자진납부 시에는 20% 감경된 금액을 낼 수 있으며, 납부 기간은 부과일 기준 15일 이내입니다.
이 기간이 지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포상금으로 보상받는 불법주차 신고
불법주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
신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전국 어디서든 1분마다 신고할 수 있으며, 포상금은 주로 마일리지 형태로 제공됩니다.
이 포인트는 주유소, 편의점, 교통수단 등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신고 포상금은 신고 횟수 및 위반 수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월 최대 20건까지 신고할 수 있고, 1건당 약 4천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를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.

인도를 포함한 6곳의 주·정차 절대 금지 구역
2023년 8월 1일부터는 인도를 포함한 6곳의 주·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
이 구역들은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,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, 버스정류소 기준 10미터 이내, 횡단보도 위,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, 그리고 인도 위입니다.
이들 구역에 주차 시에는 단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
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언제든지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으니,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위해 모두가 동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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